🤱 고용보험 미가입 가정도 출산급여*
출산 전후 해산급여 지원 안내
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최대 150만 원!
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
프리랜서·1인 사업자도 대상
유산·사산도 일정 금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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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하는 여성이라도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 대상이 아니면 정부의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
-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 (예: 프리랜서, 1인 자영업자, 단시간 근로자 등)
- 출산 또는 유산·사산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
급여 수준
- 출산 시 월 **50만 원×3개월**, 총 **150만 원** 지급
- 유산·사산 시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**28주 이상일 경우 150만 원**까지 지급
신청 조건 및 절차
- 출산일로부터 **1년 이내 신청 필수**
- 소득활동 증빙 자료 필요 (사업자등록, 근로계약서 등)
-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
유의 사항
-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 수급 대체가 아님
- 가장 최근 자료 기준이며 **소득·근로 유형별 자격 요건 상이할 수 있음**
요약하자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여성이라도 출산·유산·사산 시 **최대 150만 원**의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이 중요하고 서류 준비가 필요하니 꼭 챙겨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