👶 육아휴직 급여, 월 최대 250만원!
2025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 개편 안내
사후 지급 없이 매월 전액 지급!
2025년 1월부터 시행
1~3개월 250만 원
이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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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크게 인상되고 급여 지급 방식이 변경됩니다.
급여 지급 구조 변경
- 1~3개월: 통상임금 100% 지급 (월 최대 250만 원)
- 4~6개월: 통상임금 100% 지급 (월 최대 200만 원)
- 7개월 이후: 통상임금 80% 지급 (월 최대 160만 원)
사후지급 방식 폐지
- 기존에는 급여의 25%를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 지급했으나
- 2025년부터는 급여 전액을 휴직 기간 중 매월 지급합니다
부모·한부모 특례 확대
- ‘6+6 부모 육아휴직’ 첫 달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
-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 원 지급 가능
접근성 확대 & 신청 조건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시 신청 가능
-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면 지원 대상
-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신청 가능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 허용 의무
결과적으로 육아휴직으로 받을 수 있는 총 급여는 기존 최대 약 1,800만 원에서 2025년에는 약 **2,310만 원**으로 확대됩니다. 가족 친화 정책 강화로 첫 6개월 동안 급여 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.